[미디어스=송창한 기자] KBS 이인호 이사장이 재임기간 중 500여 차례에 걸쳐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이인호 이사장과 이를 묵인한 고대영 사장을 업무상 배임 및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인호 이사장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KBS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인호 이사장의 관용차 운행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사회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일정에 관용차가 이용되었다고 전했다.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관용차 총 운행일수 668일 중 이사회 개최 130일을 제외한 538일이 사적으로 이용됐다고 밝혔다. 이 중 67일은 휴일에 운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KBS본부는 “이인호 이사장의 관용차는 대부분 저녁 6시 이후까지 운행됐으며 저녁 일정은 주로 음악회 참석, 호텔 저녁식사 등 개인 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사장 본인이 탑승하지 않은 채 관용차가 운행된 경우도 적지 않다”며 “운전기사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해외 체류 중에도 관용차를 움직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관용차는 장기 임차된 차량으로 임차기간 동안에는 KBS가 사용지배권 갖는다. KBS본부는 “관용차는 업무시간 이외에는 회사의 지배권이 미치는 곳에 주차돼야 한다”며 “KBS 관용차들은 엄격하게 관리되는데 이사장 관용차량은 평일·휴일을 가리지 않고 이사장 아파트에 주차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KBS본부는 사측이 이사장의 관용차 유용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KBS본부는 “KBS<이사회 규정>, <여비 규정>, <자기차량이용보조금 지급지침> 등 관련 사규 어디에도 관용차 제공 근거는 없다”며 “이사장 관용차 운행에 필요한 예산을 사장과 본부장 등 KBS 임원 차량 예산에 끼워 넣는 편법으로 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KBS 이사회는 이인호 이사장을 포함한 11명의 비상근 이사로 구성돼 있다. 이사회는 월 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필요한 경우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 모든 이사의 근무형태는 이와 동일하지만 사측은 이사장에게만 관용차를 제공하고 있다.

KBS본부는 이인호 이사장과 고대영 사장을 ‘업무상배임 및 김영란법 위반’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KBS 본부는 “김영란법은 KBS와 같은 공직유관단체의 이사를 공직자의 범주에 넣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KBS 이사장과 같은 비상임이사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인 2016년 10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이인호 이사장이 불법 수수한 교통편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천 만 원이 넘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재호 KBS본부장은 “오늘 발표된 자료는 그나마 공개돼 찾아볼 수 있는 일정을 찾아 추산한 것”이라며 “운행일지가 잘못 기록되어있다”고 주장했다. 성 본부장은 “운행기록은 구체적인 장소를 근거로 킬로수를 엄격히 적게 되어있다”면서 “유독 이사장 차량에 대해서만 목적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성 본부장은 “2014년 세월호 사태 당시 모 임원의 관용차 운행일지에서 청와대에 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후 운행일지를 자세하게 적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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