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1일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반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8조)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2조)은 종합유선방송사, 위성방송, IPTV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1/3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는 오는 2018년 6월 일몰돼 효력이 상실된다.

과기정통부는 “합산규제의 일몰에 앞서 각계에서 규제의 유지, 폐지 등 상반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합산규제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반을 통해 "(유료방송 합산규제의) 유지(연장), 일몰(폐지), 규제 수준(1/3)의 조정, 대안 마련 등을 각 정책방안별로 심층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라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도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를 정책연구과제로 선정해 연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과기정통부가 구성하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연구반’에는 △김상택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김성환 아주대학교 교수 △박민수 성균관대학교 교수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이상우 연세대학교 교수 △정경오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주정민 전남대학교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교수 △황용석 건국대학교 교수 △홍대식 서강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한다.

과기정통부의 유료방송 합산규제 연구반은 오는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