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소비자·시민단체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상향하는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폐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등을 소비자·시민단체는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지난 18일 과기정통부의 통신비 인하 행정조치에 대해 반대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지킬 수 있는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비자·시민단체는 “기존 이용자에 대한 혜택이 빠진 이번 과기정통부의 행정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폐기와 같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기존 가입자에게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하는 25%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이 과연 대통령 공약 이행 방안으로 적당한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시민단체는 “취임 100일이 지난 지금이 아니면 통신비 인하 할 수 없다”며 “제대로 된 이행 방안을 다시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2015년 선택약정 요금할인제 도입 당시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사업자연합회 등이 홍보자료를 배포했다. (자료=미래창좌과학부)

소비자·시민단체는 과기정통부가 기존 가입자도 위약금만 내면 25% 재약정할 권한이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월2~3천원의 추가할인을 받기 위해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4만원대의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소비자·시민단체는 이번 조치에 따른 통신비 절감효과 역시 과도하게 부풀려 졌다고 비판했다. 소비자·시민단체는 “(과기정통부는)통신비 절감효과가 연간 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했으나 이 역시 전혀 계산이 맞지 않다”며 “정부는 어떻게 1조원으로 추정한 것이고, 예측 기간 등을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시민단체는 “(선택약정 할인율을)25%로 상향된다고 해도, 추가적인 할인 혜택은 4만원 요금제에서 2천원, 6만원 요금제에서 3천원”이라며 “정부가 추정한대로 평균 4만원 요금제로 추가 2천원, 추가 500만명 가입자 혜택을 계산해도 연간 규모는 1,200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지난 15일 과기정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가입자가 25%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해 재약정을 해야하며 기존 약정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도 발생할 수 있다”며 “현행법 상 기존 가입자에 대해 요금할인율을 상향하도록 통신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가입자들의 요금할인율 조정, 위약금 부담 경감 등의 조치는 통신사들의 자율에 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요금할인율 상향 조치가 시행되는 9월 15일까지 통신사들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과기정통부는 “25% 요금할인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향후 연간 약 1,900만명 정도의 가입자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연간 요금할인 규모는 현재에 비해 약 1조원 규모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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