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8월 결산국회 개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관 부처·기관의 '결산'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자유한국당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결산 국회 출석을 반대하면서 일정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의 '직무유기'에 민주당은 최악의 경우 사회권 행사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헌법 제99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해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이를 토대로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국회 정기회는 다음달 1일 개회한다.

복수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국회 과방위 결산심사 일정 여야 협의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이 이효성 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 결산 심사를 제외하자는 주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이효성 위원장을 부적격자라고 규정하고 이 위원장이 참여하는 결산은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간사 박대출 의원(왼쪽)과 자유한국당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 위원장 강효상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이효성 위원장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바 있다. 여야의 이견이 있을 때는 청문보고서에 적격, 부적격 의견을 동시에 넣어 보고서를 채택하는 국회 관례를 뒤엎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이 위원장 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견만을 넣겠다고 주장했고, 결국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원칙을 최우선에 둬야할 보수주의 정당이 관례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 이효성 위원장을 반대했다 하더라도 이를 빌미로 결산심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과거 민주당은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등과 관련 청문보고서를 채택해놓고 표결에 불참하는 등의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적은 있으나, 위원장을 거부하며 결산, 국정감사 등에 훼방을 놓은 적은 없다.

결국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국회가 실시해야 할 결산심의를 정치적 이유를 들어 방해하는 행위는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방통위를 포함해 박근혜 정부의 정책기조 '창조경제'의 주무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정권의 방송으로 전락했던 KBS 등의 결산심사를 통째로 거부하기 위한 정치적 책략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효성 위원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자유한국당의 아집일 뿐"이라면서 "자신들이 인정하지 못한다고 결산심사를 무산시키겠다는 것은 직무유기다. 이는 만용이고 적폐"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일정 협상에 비협조적 자세로 일관할 경우 사회권 행사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국회법 제50조 5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할 경우 위원장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의 간사 중 소속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이 계속 고집을 피운다면 우리는 국회법에 따라 회의 소집을 요구할 것이고, 거부한다면 신상진 과방위원장에게 회의 개의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이마저 거부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사회권을 이양 받아 우리가 직접 결산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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