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수준을 1만1000원 확대하는 내용의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과기정통부의 고시 개정안은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요금감면 폭을 현행 2만2500원에서 최대 3만3500원으로 확대하고,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요금 감면을 기존의 ‘이용요금 35% 감면(최대 1만500원을 감면)’에서 1만1000원 기본 감면을 포함해 최대 2만1500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방안 (자료=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의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방안 가운데 저소득층에 관한 부분에 해당한다.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요금감면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별도로 진행 중에 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6일까지인 행정예고 기간에 통신업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고시 개정이 완료된 이후에는 통신사 전산 반영 작업을 거쳐, 기존에 감면받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개편된 내용으로 요금 감면을 변경·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취약계층 요금감면 계획 적용 대상은 저소득층과 기초연금수급자노인을 합해 약 329만명이며 감면 금액은 연 5천173억원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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