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총선을 앞두고 MBC < PD수첩>이 일부 국회의원 부친의 일제시대 행적 등을 보도했다가 방송위원회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데 대해 처분을 취소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MBC가 "방송위의 경고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법률의 근거없이 방송의 자유를 제한했으므로 경고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당시 < PD수첩> 책임프로듀서였던 MBC 최진용 사장 특보는 "방송에 대한 정치적 입김을 차단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 PD수첩>은 2004년 2월17일 '친일파는 살아있다 2'에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지연문제를 다루면서 "부친들이 일제시대 면장을 지낸 최연희, 김용균 의원이 특별법을 반대하거나 주요내용의 삭제를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을 방송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총선 출마를 앞두고 있던 해당 의원들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했고, 위원회는 "해당내용이 결과적으로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면서 '경고 및 관계자에 대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징계 이뤄진 것 문제"

MBC 최진용 특보는 "당시 한나라당이 추천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이 앞장서서 징계를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치적 영향력에 따른 징계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방법은 헌법소원밖에 없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최 특보는 최근 한나라당이 문제를 제기한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 에리카김 인터뷰 등에 대해 "언론으로서는 당연히 다뤄야할 아이템인데도 정치권력이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부당하게 언론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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