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동통신요금의 선택약정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인상하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을 두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통신업계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9월 중 할인율 인상을 시행한다”며 “이르면 16일, 늦어도 이번 주까지 이동통신 3사에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통 3사는 정부가 할인율 인상을 강행할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통신비인하 정책의 최대쟁점은 적용대상의 범위다. 정부는 기존가입자까지 포함해 할인율 인상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통신업계는 신규가입자에 한해서만 약정 할인율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존가입자가 위약금을 물지 않고 할인혜택을 포함한 재약정을 맺을 수 있도록 업계에 요구하고 있다. 가입자가 신청만 하면 할인율을 적용받는 소급적용 방식이 있으나 이통사의 반발로 정부가 한 발 물러난 것이다. 재약정의 경우 가입자의 약정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통신업계는 기존가입자까지 할인율 인상을 적용할 경우 연간 4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이마저도 반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할인율 인상을 강행할 예정이지만 이통사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실상 적용대상을 강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통사와 협의하고 있지만, 정부가 기존가입자에게도 적용하라고 강제할 법적 권한은 없다”며 “이통사들이 자율사항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통신업계가 제기하는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질 경우 기존가입자에 대한 할인미적용 뿐만 아니라 할인율 인상 시행이 1년가량 늦춰질 수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이통3사의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통신 3사는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조치하는 것에 대해 과기부가 잘못된 법령 해석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렇다면 2015년 4월에 미래부가 선택약정할인율을 12%에서 20%로 더 큰 폭으로 상향조치했을 때 문제제기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통신사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음에도 향후 통신비 인하요구가 계속 될 것에 대비해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에는 소급적용방식을 통해 선택약정할인율이 인상된 바 있다.

통신사의 반발로 ‘기본료 폐지’가 좌절된 것에 이어 기존가입자가 할인율 인상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 소비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심현덕 참여연대 간사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기본료 폐지 공약도 못 지킨 상황에서 할인율 인상까지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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