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인권침해 영상물을 집중 단속하고 적발된 유포자와 사업자를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몰래카메라, 보복성 성 영상물 등 인권침해 영상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차단과 유통방지를 위해 8월 14일부터 10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방통위는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현장조사로 전환하고 주요 유포자 및 방조한 사업자 등에 대해 형사고발 하는 등 엄격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된 몰카 등 영상물의 시정요구 건수를 공개하고 “2015년부터 매년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636건이던 ‘개인 성행위 영상물 시정요구’ 건수가 2016년 7235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7월까지 방통심의위에 신고된 건수가 2977건에 달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된 몰카 등 개인 성행위 영상물의 시정요구 건수 (자료=방통위, 방통심의위)

방통위는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SNS나 블로그·웹하드사이트 등에 한번 유포되면 일시에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해당 영상물 삭제를 위한 피해자의 경제적인 부담도 크고 정신적인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의 집중 점검은 방통심의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의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63개 웹하드 사이트와 텀블러 등 SNS 내 불법영상물을 매개하는 주요 유통 채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방통위는 “점검결과는 웹하드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 즉시 삭제·차단 조치하도록 하고 채증자료는 방심위와 협력하여 불법음란정보 DB로 구축하여 유통을 차단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방통위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주요 포털사업자들과 협력해서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에 대해서는 삭제·차단 등 신속한 조치 및 자율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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