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종교인 과세 반대의 근본적인 이유는 헌금에 대한 국가의 자금 흐름 파악을 막으려는 데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용민 시사평론가는 11일 TBS라디오<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헌금으로 흘러간 돈은 자금 파악이 어렵다"며 "일부 대형교회에서 헌금이 비자금 조성 등에 쓰인 사례가 있고, 교회는 세금을 내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자금 흐름이 밝혀지는 것을 싫어한다"고 설명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와 여당은 2018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를 강행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종교인 과세 법안은 2년 전 국회를 통과했으나 종교인들의 반대로 시행이 3년간 유예됐었다.

지난 10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연합뉴스)

보수개신교의 '종교인 과세 금지' 논리에는 일반 교인이 근로소득세를 이미 낸 헌금에 다시 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이중과세론’이 있다. 최근에는 목사가 근로소득세를 내면 새벽기도회, 주말 근무를 하는 직업특성상 높은 금액의 특근수당을 지급받아야 해 교인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논리도 있다.

김용민 평론가는 종교인 과세 반대에 대해 “근본적인 이유는 헌금 특성을 이용한 비자금 세탁 등의 범죄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평론가는 “일례로 일광그룹 이태규 회장은 회사 간부가 교회목사의 동생인 점을 이용해 10년 동안 100억 넘게 돈세탁을 한 혐의가 있다”며 “비리 유무를 떠나 국가가 교회의 자금흐름을 파악하는 게 싫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표 의원의 법안 발의에 대해 김용민 평론가는 “한마디로 ‘세무조사 하지 않게 해 달라’로 귀결이 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과세 유예와 더불어 종교인 납세를 관리감독할 단체를 따로 만들자고 주장한 바 있다. 김용민 평론가는 “과세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규칙 수정을 통해 국가가 아닌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같은 종교기관에서 조세 포탈을 감시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과세 자체를 반대한다고 보진 않지만 (그의 주장이)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진표 의원은 수원중앙침례교회의 장로로 과거 재정경제부 세제실 실장, 경제부총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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