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신청서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해온 통신사 판매점 등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2월 행정자치부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법규위반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적발된 3개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반한 ㈜원모바일에 대해서는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면서 “이용목적이 완료된 가입신청서 및 신분증이 포함된 구비서류 등을 파기하지 않고 사무실 및 서버에 보관 관리한 행위(정보통신망법 제19조 위반)에 대해 대검찰청 ‘개인정보범죄정부합동수사단’에 조사결과를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모바일은 홈페이지 취약점으로 인해 열람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이용자 개인정보가 노출됐으며 직원 개인용 PC에 이용자 개인 정보 파일 2000여건을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

드림에스제이텔레콤과 하나정보는 직원 개인용 PC에 이용자 개인정보 각각 506건, 92건을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해 놓은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원모바일 등은 개인정보 담당자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해 30일 이내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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