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네오미오, 디지틀조선게임 등 6개 사업자와 개인에 대해 모두 7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가했다.

네오미오와 파타고니아코리아는 접속 기록 6개월 보관의무를 위반했으며 에스알에스코리아는 홈페이지의 취약점으로 열람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디지털조선게임은 이용자 비밀번호를 평문으로 저장하는 암호화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주주넷은 이용자 주민번호 5088건을 파기하지 않고 보유했으며 외부에서 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근할 때 인증 수단을 두지 않았다. 또한 이용자 계자번호 100만건을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사실이 적발됐다.

방통위 개인정보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자료=방통위)

네오미오 등 6개사는 최근 3년 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 받은 사실이 없어 1회 위반 해당하는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됐다. 이 가운데 네오미오, 파타고니아코리아, 주주넷은 위반 행위가 2개 이상일 때 적용하는 처리지침 9조에 의해 기준 금액 50%를 가중해 500만원이 더해졌다. 다만 디지틀조선게임, 주주넷은 사업 규모를 감안하는 감경 사유 8조가 적용해 기준 금액 50% 감경됐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사업자에게 엄중히 적용해야 4차 산업에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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