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DMB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승인하며 DMB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옴니네트웍스가 신청한 한국DMB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에 대한 심사 기본계획을 채택했다.

고삼석 방통위원은 “지상파DMB는 (지상파DTV가)모바일 시청이 안 된다고 해서 도입됐지만 현재 미디어 환경은 스마트폰 등 각종 미디어 기술이 발달했다”며 “시장을 활성화할지, 접게 할지 DMB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허욱 부위원장은 “고화질DMB가 서비스 질을 높이려면 정책적 리뷰가 필요하다”며 “MBC와 SBS가 고화질DMB 도입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상파 재허가 승인 조건에 위배되거나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침해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철수 위원은 “(고화질 DMB는) 2기 방통위에서 허가됐다. 당시 DMB사업자가 많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도 수용자 입장을 생각해 허가한 것으로 안다”면서 “방송·통신 기술 발달로 인한 문제에 대해 향후 따로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방통위는 변경승인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변경승인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방송법 제15조의2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해 최다액출자자·특수관계자의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방송사 경영 능력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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