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실차장님! 어제 감사했습니다. 면세점 관련해서 OOOOO과 상의해보니, 매경이 어떻게 해야 삼성의 면세점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김OO 올림"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시사인 주진우 기자는 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매일경제 기자가 장충기 전 사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매일경제 기자가 장 사장을 만나서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매일경제가 삼성을 돕고 싶어한다는 것은 알 수 있다.

7일 특검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자, 매일경제는 '친 삼성'다운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8일자 매일경제는 삼성의 입장을 주로 반영한 기사를 대거 배치했다. 1면 헤드라인에 배치한 <특검 12년 구형…이재용 눈물의 항변> 기사는 제목부터 동정심을 자아낸다. 2면에는 <이 "대통령에 뭘 부탁한적 없다…오해·불신 풀어달라">, 3면에는 <특검 "전형적 정경유착" vs 삼성 "증거없는 주장일뿐">, <삼성 변호인단 "특검, 법적논란 눈감고 여론에 휘둘려>, <"충분히 소명…재판부 현명한 판단 기대"> 등의 기사를 배치했다.

35면에 등장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12년 구형> 사설은 매일경제의 삼성 편들기의 하이라이트였다. 해당 사설에서 매일경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면서 "이날 구형에서 주목할 대목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뇌물공여 대신 재산국외도피가 양형의 주된 근거로 언급된 점"이라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는 "재산국외도피는 법정형이 최고 징역 5년인 뇌물공여죄에 비해 무겁지만 이 사건의 핵심 공소사실이라 보기는 어렵다"면서 "설혹 삼성의 해외 승마 지원이 최순실·정유라 모녀에 대한 뇌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외 송금 자체를 재산국외도피로 볼 수 있을지는 법조계 의견이 갈린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법정 형량은 높지만 사건 본질에서 비켜난 혐의를 주된 양형 근거로 내세운 것과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선 '진실 규명보다는 처벌에 더 큰 목적이 있음을 자인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면서 "국내 최대 재벌이라는 이유로 봐주는 일이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수사의 화룡점정을 위한 표적사냥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는 재판부를 향해 "그 모든 것을 헤아려 오로지 법과 증거만을 선고의 잣대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매일경제의 이 같은 사설에 네티즌들은 "삼성 광고 받으려고 알아서 기는 쓰레기 언론", "경영권 승계 받았잖아", "이 신문기사 뭐지? 변호사 전문지 같네", "친재벌 신문 매경" 등의 의견을 남겼다.

매일경제 보도와 관련해 이민석 법률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단순 해외로의 자금도피도 불량하지만, 뇌물의 성격을 띤다면 죄질은 더욱 불량해진다"면서 "특검이 충분히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재판 비판은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선고가 나기 직전에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사법부의 법과 원칙에 의한 판단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경제권력과 언론을 장악하는 방식은 기업이 언론사 기자들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특정한 이익을 주거나 관계를 맺은 후 기업에 좋은 기사를 쓰게 만든다"면서 "매일경제 보도도 같은 맥락"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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