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을 방청하러 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법원에서 폭력사태를 벌였다. 이들은 기자를 폭행하기도 하고,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물세례를 하는 등의 행각을 벌였다.

글로벌이코노믹 보도에 따르면 7일 오후 1시 30분 경 이재용 부회장 결심 공판이 열릴 서울중앙지법 311호에서 한 남성이 뉴데일리경제 기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이 남성은 방청권을 받기 위해 줄을 서는 과정에서 EBN 기자 앞으로 새치기를 하려고 했고, 뉴데일리경제 기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을 휘둘렀다. 동료기자들의 신고로 이 남성과 피해 기자는 인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박사모 회원들과 사진기자들 사이에도 충돌이 벌어졌다. 박사모 회원들은 기자들에게 왜 사진을 찍냐며 욕설을 퍼부었고, 몸싸움으로 번지기도 했다.

박사모의 행각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박사모는 오후 1시 48분 경 법원에 도착한 박영수 특검에게 물세례를 퍼부었다. 박사모는 박 특검에게 "5대를 멸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대신 나를 잡아가라",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퍼부으며 생수병을 던지기도 했다.

박사모는 반도체노동자의인권지킴이(반올림)를 겁박했다. 반올림이 이재용 부회장을 엄중 처벌해달라는 청원서 등을 제출하자, 박사모는 크게 반발하며 항의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압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벗겨질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단순 '뇌물수수'가 아닌 '강요에 의한 뇌물수수' 즉, 공갈 혐의를 적용받게 돼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7일 오후 이재용 재판에 앞서 폭력사태를 벌인 박사모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 (연합뉴스)
▲7일 오후 박사모 회원이 박영수 특검에게 던진 생수병이 날아가는 모습. (연합뉴스)
▲7일 오전 이재용 부회장의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서 제출 후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항의를 받은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한혜경씨의 어머니 김시녀씨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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