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올해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간하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특별다수제 도입과 이사회 이사 증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기방통위)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공영방송사 이사회의 이사 수를 증원하되 정치적 치우침이 없도록 여야의 추천 비율을 조정하며 특히 시청자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 시 시민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사람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장을 추천하고 특별다수제를 통해 선임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 법제화와 특별다수제 도입을 주문했다.

또 입법조사처는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과 책임경영 강화 방안’으로 “공영방송사의 사장 후보는 경영계획서를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장 후보를 추천하며, 선출 후 경영실적 등을 근거로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2012년 상반기부터 MBC를 포함한 방송사들이 방송의 공정성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파업을 시도한 바 있고 특히 최근에는 공정방송을 위해 방송사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며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 및 이사진 구성 등과 관련하여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논의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는 규제기구 및 방송사의 임원 선임, 운영재원을 포함한 방송의 운영방식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현재 이사 및 사장 추천과 임명 권한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사 이사회에 부여되어 있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과 이사 선임 자체가 정치적 성향을 띌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행한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

단말기 유통구조의 투명화, 분리공시제 제안

입법조사처는 오는 9월 일몰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상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지원금 상한제가 예정대로 폐지돼도 현행 제도적 틀 및 시장 여건에서는 통신사 지원금 확대나 요금경쟁 활성화 등을 추진할 유인이나 여력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며 “단말기 유통구조의 실질적 투명화 방안 등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를 위해 △단말기 구매부담 완화를 위한 분리공시제 등의 도입효과 분석 △일선 유통점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제조사·통신사 마케팅에 대한 정책적 개입 확대 △단말기 자급제 확산 등을 제안했다.

또 입법조사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가 실제 체감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실효적인 조사・제재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실제 규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햇다.

입법조사처는 통신사업자 경쟁 활성화를 위해 “이동전화를 넘어 통신시장 전반에 통신 3사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나 묵시적 담합 의혹 등에 대해 정책당국이 보다 적극 대응하는 것이 사업자의 실제 행태를 바꿀 수 있다”며 정책당국의 대응을 주문했다.

입법조사처는 방송통신심의 체계 개선도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추천보다는 전문성과 다양성을 기준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특히 시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엄격한 방송의 심의 기준을 그대로 통신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안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를 지원화기위해 매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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