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이준상 기자]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 해직된 YTN 해직언론인들의 복직이 현실로 다가왔다. 하지만 여전히 MBC에는 6명의 해직언론인들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언론정상화'란 과제도 남아있다.

YTN노사가 4일 노종면·조승호·현덕수 기자 복직안에 잠정합의하면서 3명의 기자들은 이달 안에 복직할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 2008년 10월 YTN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하다가 6명의 기자가 해고됐다. 권석재·우장균·정유신 기자는 2014년 11월 대법원의 ‘해고무효’ 판결로 복직됐고 남아있던 3명은 3225일 만에 복직 결정을 통보받게 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홈페이지 캡처

2012년 170일 파업 이후 MBC에서 정영하 위원장을 비롯해 6명이 해직됐다. 당시 노조 집행부였던 강지웅 사무처장, 이용마 홍보국장과 박성호 기자협회장, ‘이유 없이 해고했다’는 이른바 ‘백종문 녹취록’의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가 당사자들이다. 현재 이들은 모두 2심에서 ‘해고무효’ 판결을 받아냈지만 사측의 상고로 올해 말에서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MBC의 경우는 노사가 협상을 통해 복직안을 결의한 YTN과 다를게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해직자들이 재판에 승소해 복직하더라도 이들의 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MBC에는 안팎에서 ‘불공정 방송’을 조장했다고 평가받는 경영진이 건재하기 때문이다. 최근 MBC 구성원들에게 실시한 ‘김장겸 사장·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퇴진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5.4%, 95.9%가 각각 김 사장과 고 이사장의 사퇴에 찬성했다.

MBC 해직기자들이 이번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공정방송’이 언론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임을 법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이용마 기자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MBC 소송 건이 대법원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불공정한 언론에 저항한 파업권을 사상 처음으로 대법원 판결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공영언론이 정상화되기 위해선 언론적폐 청산과 부역자 처벌이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노종면 기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MBC 동지들을 거리에 두고 복직의 꽃가마를 타는 듯해 마음이 무겁다”면서 “YTN해직자 복직은 언론개혁의 한 부분이고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KBS·MBC 싸움에 연대하고 YTN을 바로 세우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공영언론 지배구조’는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지난해 7월 야3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과 무소속 의원 162명은 정치권력의 공영방송 장악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 몫을 여야 7:6으로 개선 ▲사장 선임시 이사회 3분의 2가 동의하는 특별다수제 도입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립 등이 골자였다. 하지만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위원들이 거세게 반대하며 법안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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