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1200여명으로부터 약 730억 원을 빼돌린 사기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EP홀딩스(전 에코피아홀딩스) 김광신 대표는 '폰지사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폰지사기는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형태의 사기다.

지난 6월 3일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EP홀딩스 김광신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15년 8월 19일부터 2017년 4월 15일까지 2974회에 걸쳐 1269명으로부터 732억21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료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EP홀딩스 김광신 대표는 지난 2014년 7월 경부터 2015년 10월까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정제유 수입 및 판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는 것처럼 홍보했다. 김 대표는 EP홀딩스를 "영업이익률이 워낙 좋고 국내에 경쟁사가 없으므로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지급은 물론 투자 원금을 지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광신 대표의 홍보와는 달리 EP홀딩스는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국제 유가 폭락과 정제유 가격 하락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 불가능했다. 실제로 EP홀딩스가 지난 2015년과 2016년 낸 매출액은 각각 9억 원, 14억 원 가량에 불과했고, 영업이익은 적자이거나 1억 원 미만이었다. 그럼에도 김광신 대표와 EP홀딩스 모집책들은 투자자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김광신 대표는 EP홀딩스에 투자하면 투자 약정기간 동안 시중금리보다 월등하게 높은 금리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유인했는데, 김 대표가 약속한 수익금은 월 1%부터 최대 월 15%에 이른다. 피해자들은 저금리 시대에 김 대표가 제시하는 높은 수익률에 속아 넘어갔다.

사업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짧은 기간' 김광신 대표의 약속은 지켜졌다.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출했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으로, '폰지사기'의 전형이다.

EP홀딩스의 투자금 유치는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으로 이뤄졌다. 서울 강남 등지에서 각종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기도 했고, SNS나 투자동호회 등을 통해 투자자를 유인하기도 했다. 투자를 유치한 EP홀딩스의 지점장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에 대해 월 10~13%의 수익금을 김광신 대표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약탈경제반대행동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이민석 변호사는 "EP홀딩스 사건은 전형적인 폰지사기 사건"이라면서 "다른 사기·유사수신행위 사건에 비해서도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등 확정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소지도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사기 사건은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검찰과 경찰이 수시로 단속해 사건이 커지기 전에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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