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프로젝트 중 하나로 손 꼽히는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자, 박근혜 정부가 친박계 의원을 이용해 관련 '청부 입법'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 3월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 당시 박 전 대통령을 배웅나온 친박계 의원들. (연합뉴스)

2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6년 동안 7000억 원 이상을 투입하고자 했던 '국정농단 거대 프로젝트'"라면서 "하지만 해당 사업은 콘진원이 사업을 수행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사업을 수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노웅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밝히고 있는 해당 사업의 근거는 콘텐츠산업진흥법인데, 확인 결과 콘진원이 정부 예산을 집행하며 융복합콘텐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다"면서 "문체부는 사후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해 9월 친박계 의원을 통해 '청부 입법' 형태로 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이 법안은 국회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이 '청부 입법' 문제를 지적한 법안은 지난해 9월 23일 자유한국당 친박계 이장우 의원이 발의한 콘텐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청부 입법은 정부가 만든 법률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고시를 하고 주민 의견을 듣는 등의 기간이 필요하다. 반면 의원 입법은 의원 10명이 모이면 바로 발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의원에게 법안 발의를 청부하는 행태가 발생하곤 한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정부의 대리 역할을 함으로써 삼권분립의 원칙을 철저히 파괴하는 편법으로 꼽힌다.

지난해 11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에서 박근혜 정부가 이장우 의원에게 '청부 입법'을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채널A 단독보도에 따르면 이장우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안이었고 그게 문화 융성 차원에서 낸 것"이라고 청부 입법 사실을 실토했다.

이장우 의원에 앞서 2015년 11월에도 제안이유, 개정 내용 등이 대부분 같은 개정안이 발의됐다가 임기 만료 폐기된 바 있다. 당시에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박창식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창식 전 의원은 MBC 드라마제작국 PD출신으로 지난 2012년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본부장을 지낸 친박계 의원이다. 결국 친박계는 박근혜 정부와 최순실 씨의 '들러리' 역할에 불과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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