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이준상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블랙리스트’ 판결에 대해 “판결의 기초가 되는 헌법적 원리를 외면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수의 지지를 받았다고 설명을 하면서 ‘문화예술계 지원사업과 관련해 좌파 지원 축소와 우파 지원 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단적으로 써놓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헌법은 좌파이든 우파이든, 실정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이념성향을 이유로 차별을 하라고 돼 있지 않다. 민주적 기본질서나 문화국가 원리가 그렇다”며 “진보적 예술인이라고 해서 차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 의사진행발언(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2017.7.13 srbaek@yna.co.kr (끝)

박 의원은 재판부는 김 전 비서실장 등의 유죄가 선고된 사람들에 대해 “예술위 책임심의위원 선정, 문예기금지원, 영화제·영화관 지원 등에 대해 판결문에 ‘단지 좌파 또는 정부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특정인을 배제, 사업에서 배제 지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를 적어놓았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과 김기춘 등 다른 유죄가 선고된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판단이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판결문에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문제에 공범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적시된 것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공소장에 공범으로 열거 돼 있지만, 당해 재판부의 당해 피고인은 아니다.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공범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며 “굳이 몇 장을 들여 (공범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 놓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조 전 장관 ‘무죄’ 판결에 대해 “조 전 장관과 관련해서는 관계자의 특검 진술과 법정 진술이 유독 바뀌긴 했으나, (재판부가) 특검에서의 진술은 철저히 무시하고 법정 증언만 부각시켜 그것을 믿었다”며 “재판부가 ‘미필적 고의’라는 법리는 눈을 감은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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