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무소속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윤 의원 측은 "결코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26일 오후 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윤종오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던 1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징역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2심 재판부는 윤종오 의원이 20대 총선 과정에서 마을공동체와 여성회 사무실 등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범죄 내용과 윤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14일 오후 울산지검 앞에서 '국회의원 윤종오 정치탄압저지 울산시민대책위'가 집회를 열고 무소속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구형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의 판결에 윤종오 의원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 의원은 입장문을 발표해 "1심에서 무죄로 판결난 '유사기관 이용'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판결했다"면서 "북구 마을공동체 '동행'은 유사기관이 아니다"라고 재판부의 선고를 반박했다.

윤종오 의원은 "박근혜 탄핵정권 하에 정치검찰이 진보노동정치를 막무가내로 탄압한 전철을 반복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특히 새로운 진보정당이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행보를 이어가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종오 의원은 "선거법을 결코 위반한 사실이 없기에,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노동자 국회의원으로 최종심에서 떳떳하게 무죄를 밝힐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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