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제4이동통신 도입이 번번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 등록제 전환으로 도입 의지를 보인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미래부는 “단기적으로 제4이통 도입은 힘들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24일 경제지, 관련 전문지 등은 진입규제 완화가 마치 제4이통 도입을 위한 것 마냥 기사화했다. 그러나 미래부 관계자는 “지난해 1월 (제4이통) 신사업자 선정 추진했지만 실패했다”면서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규제 완화가 투자자를 모집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장 진입규제가 일부 개선된다고 해도 금방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통신 환경이 변화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단기적으로 제4이통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합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방안' 토론회 발제 자료

지난 21일 토론회에서도 제4이통 선정이 지금까지 7차례 실패한 이유에 대해 미래부는 “후보사업자의 재정적 능력 부족뿐만 아니라, 시장성숙 및 대기업 3강 구도 고착화 등에 따른 수익창출의 불확실성도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고 평가했다.

제4이통 도입을 위해 사업자는 주파수 경매에 참여해 주파수 할당을 받아야 하는데 경매 보증금뿐 아니라 천문학적인 수준의 주파수 할당 대가도 납부해야 한다. 일정한 규모 이상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이 같은 초기 투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신청 의향이 있는 컨소시엄은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이고,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제4이통에 관심이 없는 실정이다.

진입 규제 완화 “IoT 등 신규 서비스, 진입장벽 낮추기 위해”

미래부의 개정안대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면, 그 혜택은 IoT 등 신규 서비스 사업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창림 통신정책기획과장은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 신규 서비스가 모조리 현행과 같은 허가 심사를 받아야한다는 것은 지나친 진입규제”라며 “이번 진입규제 개선은 IoT 등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하게 등장하는 신규 사업자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창림 과장은 “이미 EU나 미국, 일본 등에서는 등록제로 전환한 지 오래”라며 “다양한 통신서비스의 진입장벽을 낮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IoT, 사물인터넷

보편요금제 "상당 기간 사회적 합의 필요해”

지난 토론회에서 미래부는 “현행 요금인가제도만으로는 통신서비스의 필수적 특성 강화에 따른 통신비 부담 증가와 소량 이용자에 대한 경쟁 혜택 소외 현상 등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며 ‘보편요금제 도입’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보편요금제는 통신사 반발에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래부는 사업자들의 반발을 사회적 합의로 누르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창림 과장은 “하루이틀 만에 뚝딱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면서도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의견을 수렴해 보편적 요금제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창림 과장은 “사회적 논의기구는 법적 위상, 참여인원 등에 대해 국회와 논의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정부 부처 차원의 의견 수렴 기구는 독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편적 요금제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도입을 추진하지 않은 것이다. 상당 기간의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