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이준상 기자]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OBS의 대규모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OBS지부(지부장 유진영)는 “희대의 노동탄압에 상식과 정의의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대주주 백성학 회장과 경영진의 사퇴를 촉구했다.

경기지방노동위는 지난 21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OBS가 지난 4월 15일 13명의 직원을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론이다.

▲지난 4월 14일 오전 11시30분 부천시 오정동 OBS 경인TV 사옥 앞에서 열린 'OBS 사유화 저지 및 정상화 쟁취 기자회견'에 참가한 전국언론노동조합 OBS지부와 언론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모습.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제공)

언론노조 OBS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석 달을 넘긴 해고사태의 사회적 심판은 끝났다. 희대의 노동탄압에 상식과 정의의 철퇴를 내린 경기지노위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OBS지부는 "경영위기를 허위로 부풀려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을 갈취하고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채 방송을 사유화하여 사익 추구의 도구로 삼으려는 계획에 경종을 울렸다"며 "백성학과 경영진은 피해 당사자인 조합원과 조합, 시청자에게 석고대죄하고 자진해서 방송계를 떠나라"고 촉구했다.

OBS지부는 "조합은 오늘의 부당해고 심판 결과를 환영하며 언론노동자로서 시대정신을 묵묵히 실천하는데 앞장설 것임을 천명한다"면서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OBS를 구하고 시청자의 시청주권을 회복하는데 정부가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방통위 역시 불량 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심판과 후속 조치에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BS는 최근 지난 4월 정리해고에 이어 10월 추가로 14명을 더 해고하겠다는 계획을 노조에 통보했다. 이에 지난 18일 언론노조 OBS지부와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의도적으로 경영위기를 과장, 대규모로 노동자 정리해고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자본잠식 상태에 처한 OBS에 30억 증자 등을 조건으로 1년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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