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선거 100일을 앞둔 지난 22일, 예비후보자 트위터를 홈페이지를 통해 중계하던 춘천MBC와 경남도민일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그만둘 것을 요청했다.

▲ 선관위가 경남도민일보에 보낸 공문 (박대용 기자 블로그)
경상남도선관위가 경남도민일보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제1항’과 ‘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2항’의 위반이라며 예비후보자의 트위터가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에 표출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선거법 93조는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선거법 254조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전시설물, 용구,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춘천MBC와 경남도민일보는 ‘뭐 이런 것까지 막느냐’는 분위기다. 언론사가 따로 취재를 해 특정 후보를 밀어주는 것도 아니고 언론사에 후보자가 트위터를 등록만한다면 누구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남도민일보의 정성인 기자는 “선거는 미디어선거가 되어야한다는 생각에 후보자와 유권자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것인데 선관위에 막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지난 22일, 폐쇄되기전까지 경남도민일보에는 ‘10명 안쪽’의 예비후보자 트위터가 등록돼 있었다.

▲ 경남도민일보의 실시간 트위터 중계화면 캡쳐(22일 화면)

춘천MBC 박대용 기자는 “강원도 선관위에 문의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추진한 것”이라며 중앙선관위의 조치에 대해 황당함을 표시했다. “선관위는 트위터에서 촛불놀이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온라인 선거혁명을 기대했는데 (좌절돼)아쉽다”고 전했다.

박대용 기자는 “지난 일요일 이미 예비후보자 트위터를 홈페이지를 통해 중계한다고 보도했다”며 “중계를 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오늘 보도가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춘천MBC에는 강원지역 예비후보자 10명의 트위터가 중계되고 있었다.

한편 중앙선관위 공보실 관계자는 “언론이 입후보 예정자의 공약, 지지적 호소, 업적소개, 상대방에 대한 비판, 비전제시, 지지유도를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트위터도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와 같은 것으로 본 것”이라며 “(트위터를)93조에서 제한되는 선전물”이라고 규정했다.

현재 춘천MBC와 경남도민일보 모두 예비후보자 트위터를 중계를 홈페이지에서 내렸다. 언론사가 선관위의 요청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사 모두 이를 보존해,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하면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춘천MBC 박대용 기자는 “현재 보존을 하고 있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다시 켜놓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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