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에 대한 디지털데일리의 악의적 보도가 모욕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류종명)은 “약 7개월 동안 11회에 걸쳐 지나치게 경멸적인 표현으로 원고를 비난하는 기사를 보도했다”며 “이러한 피고(디지털데일리)의 모욕행위는 공적 단체의 성격을 가지는 원고에 대해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상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디지털데일리)가 언론기관으로서 가질 수 있는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취지나 표현의 정도가 지나치게 경멸적인 것이어서 이는 원고(반올림)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행위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피고는 원고에게 모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디지털데일리의 반올림 보도. 법원의 배상 판결 후에도 버젓이 게재돼 있다 (사진=관련화면 캡처)

디지털데일리의 기사 가운데 ‘단체존립을 위해 가족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 ‘거짓 정의 가면을 벗으라’, ‘단체 존속을 위해 온갖 근거 없는 주장과 거짓말’, ‘선전선동에만 신경이 팔려 있다’ 등의 표현 수준이 언론의 비판을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다만 재판부는 반올림이 제기한 허위사실 적시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디지털데일리)의 비판적 의견 표명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언론인권센터는 반올림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를 게재한 디지털데일리, 뉴데일리 등을 상대로 공익소송을 지원했다. 뉴데일리에 대한 공익 소송은 진행 중에 있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는 “모욕죄로는 상당히 큰 배상 금액이 나왔다”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상고 여부에 대해서는 “반올림과 논의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