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이준상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청와대 캐비넷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당시 작성된 각종문건에 대해 “작성 주체를 발견하기 위해선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을 포함해 소환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해당 문건이) 2014년 6월부터 2015년 6월 사이에 작성됐다고 봤다. 당시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관계자가 많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17.7.13 srbaek@yna.co.kr(끝)

박 의원은 청와대가 해당 문건을 발견한 뒤 열흘 뒤에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는 “문서가 어떤 의도로 작성됐으며 공개를 한다면 어느 범위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을 것”이라며 “최소범위의 공개와 특검 이첩을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조용히 문건을 없앤다면 그것은 범죄가 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했던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같은날 TBS라디오<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문건과 관련해 “비서실장이나 ‘문고리 3인방’ 등의 관여가 있을 수 있다”며 “당시 (문건 작성에)상급자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시기적, 내용적으로 관계가 있다면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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