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조선일보가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를 향해 국무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지 결정'을 거부하라고 주문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등 보수 정당을 향한 조선일보의 정치적 주문은 많았지만, 공기업을 향한 이 같은 주문은 이례적이다.

조선일보는 13일자 사설, “국무회의 20분 만에 결정된 원전 임시 중단”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결정에 “공정률이 28.8%에 달하는 8조짜리 원전 공사를 일시 중단까지 시키면서 그것을 국무회의에서 단 20분 만에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국무회의 20분 만에 결정된 원전 임시 중단 (2017년 7월 13일자 오피니언 31면)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의 '탈원전' 대선 공약 자체가 전문가는 배제된 채 '탈핵 운동'을 해온 미생물학과 교수, 환경 단체의 입김하에 만들어졌다”며 “새 정부는 세계 원전 모범국인 한국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오늘(13일)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누군가는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한수원 이사회가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국무회의 결정에 항명을 주문했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한수원 이사회가 국무회의 결정에 항명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미 한수원이 정부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지난 11일 “공기업으로서 국무회의 결정과 에너지법 제4조 '에너지 공급자는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포괄적 의무' 규정에 따라 정부의 협조 요청에 대해 깊이 고려해야 할 입장”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수원 이사회는 6명의 상임이사와 7명의 비상임이사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상임이사는 이관섭 사장을 포함한 한수원 직원이며, 비상임 이사는 교수와 전문가 등 외부 인사다. 한수원 직원 이사들이 모두 공사 일시중단에 찬성할 경우, 비상임 이사 1인의 동의만으로 안건은 통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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