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이준상 기자] 공영미디어로 분류되는 KBS·MBC·YTN의 추락은 언론장악의 수단이 된 부당한 인사권이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 대주주 등에 의한 직·간접적 이사진 임명과 이사진에 의한 사장 및 경영진의 교체가 가능했고, 교체된 경영진이 조직·편성 개편이라는 명분이나 사장 선임에 반대했단 이유 등으로 부당한 인사를 단행했다는 설명이다.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과 최선욱 KBS방송문화연구소 연구원이 11일 한국언론정보학회 언론정상화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기획 세미나에서 발표할 <언론장악의 수단이 된 부당한 인사권, 그 실태와 대응>이란 주제의 발제문에 이 같은 내용이 실렸다.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과 최선욱 KBS방송문화연구소 연구원은 11일 한국언론정보학회 언론정상화위원회 주최로 열리는 기획 세미나에서 발표할 <언론장악의 수단이 된 부당한 인사권, 그 실태와 대응>이란 주제의 발제문 자료.

김동준 소장과, 최선욱 연구원은 발제문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 기간 언론장악을 위해 사용된 인사권의 문제를 분석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언론정책을 관장하는 방통위와 KBS 사장과 이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임면권뿐만 아니라 방통위를 통해 MBC 사장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을 임면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미디어 기관에 대한 임명권한이 ‘낙하산 사장’ 문제로 이어졌고, 내부 종사자들과의 갈등으로 대부분 노조의 파업과 이를 이유로 한 임명된 사장의 인사권인 징계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10년여 기간 동안 공영미디어 사장들은 인사권이 고유한권한임을 강조하며 그 어떤 시기보다 종사자들에 대한 징벌적 인사조치를 반복적으로 단행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이명박·박근혜 정부기간인 2008년부터 2017년까지 KBS의 ‘감봉’ 이상 징계는 총 41건이 시행됐다. 해고는 1건, 정직 24건, 감봉 16건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의 징계 사유는 주로 파업과 관련 있거나 사장퇴진 투쟁 참여, KBS와 정권에 대한 비판 등이었다. 같은 기간 부당인사 현황은 총 43건으로 지역발령이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존의 제작과는 무관하거나 비제작 부서로의 징계성 발령이 17건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 MBC의 징계 현황은 총 84건으로 나타났는데, 해고가 9건, 정직 61건, 감봉 6건, 명령휴직, 근식, 출근정지 등이 8건이었다. 직종별로는 기자(35명)와 PD(28명)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언론노조 지역MBC 지부의 집행부에 대한 징계도 총 35건에 이르렀다. 또한 언론노조 MBC본부에 따르면 같은 기간에 발생한 부당 인사발령은 총 165명에 달했다.

경영진들이 ‘징벌적 인사조치·징계’를 단행하는 동안 공영미디어는 쇠퇴를 거듭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 KBS1의 시청률은 2007년 7.5%에서 2015년 6.2%로 하락했고 MBC도 같은 기간 6.6%에서 5.0%로 YTN 역시 0.6%에서 0.3%로 감소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공영미디어의 연평균 가구 시청률 추위.

김동준 소장과 최선욱 연구원은 발제문에서 “공영미디어 몰락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벌어진 인사 교체로 인한 공영방송사의 보도·시사프로그램의 폐지 및 변화”라며 “비판적인 시사 프로그램의 폐지에서부터 각종 정책 및 사회 이슈에서 친정부적 논조를 드러내며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이 상실되면서 국민적 신뢰와 관심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집단의 평가에서도 공영방송 KBS와 MBC는 존재감을 상실했다. 미디어미래연구소(2016)가 한국언론학회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한 매체 신뢰성, 공정성, 유용성 평가에서 2009년 이후(KBS의 경우) 그리고 2011년 이후(MBC) 지속적 하락세를 나타나고 있다. MBC는 2012년 이후, 그리고 KBS는 2016년에 신뢰성, 공정성 등 모든 항목의 순위권에서 사라졌다.

김동준 소장과 최선욱 연구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 수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던 공영미디어 종사자들에 대한 부당한 징벌적 인사 조치는 약화된 저널리즘의 회복이란 측면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에 법률적 해법으로 징벌적 인사조치 당사자들의 복직 및 명예회복을 위해 발의된 법안 국회 내 조속 처리를, 행정적 조치 방안으로 공영미디어 등을 대상으로 방통위의 시정명령 및 재허가 심사항목의 배점에 부당징계에 대한 인사회복 조치의 배점 반영을 꼽았다.

김동준 소장과 최선욱 연구원은 발제문 말미에서 “언론 자유의 억압이나 공영 미디어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활동으로 인해 부당한 해임과 징계를 받은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는 지금 국내 언론이 처한 현실과 다름 아니”라며 “부당하게 해임된 이들의 조속한 복귀를 바란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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