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지난해 소송을 가장 많이 당한 매체는 언론사닷컴으로 집계됐다. 또한 언론사가 제기한 소송의 승소율이 가장 낮았다.

6일 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난해 언론관련 판결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언론중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언론사닷컴은 지난해 98건의 민사소송을 당해 피소 건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은 70건의 소송을 당했으며, 인터넷신문은 68건, 일간신문은 52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방송 가운데는 종편 채널이 포함된 케이블방송에 37건의 소송이 제기돼 지상파방송(33건) 보다 많은 송사를 치렀다. 일간신문 소송은 중앙종합일간지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종합일간지가 12건, 스포츠일간지 4건으로 조사됐다.

2016년 매체 유형별 소송건수 (자료=언론중재위 재구성)

언론관련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단체보다 개인이 많았다. 개인이 청구한 116건의 소송 가운데 일반인이 청구한 소송은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적 인물이 50건, 고위공직자가 12건의 언론재판을 청구했다. 단체가 청구한 소송은 기업 33건, 언론사 22건, 종교단체 17건, 일반단체 9건, 국가기관 7건 순으로 조사됐다.

언론사가 제소한 사건의 승소율은 22.7%로 집계돼 원고 유형 가운데 승소율이 가장 낮았다. 언론사는 지난해 22건의 소송을 제기해 17건 패소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타인을 비판하는 주체인 언론사는 비판을 감수해야 할 범위도 다른 명예주체에 비해 폭넓게 인정한 법원의 견해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체 승소율은 47.1%이며, 단체가 원고인 경우 언론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과반이 넘는 승소율을 기록했다.

원고 유형별 결과 (자료=언론중재위)

지난해 법원이 언론사에게 판결한 최대 손해배상 액수는 33억원으로 나타났다. 언론중재위는 “허위 제보를 토대로 제작한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원고의 경쟁 업체의 영업 활동에 활용된 데 대해 피고 방송사에게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해 33억 원의 배상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2012년 3월 소주 '처음처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 환원수가 건강에 유해하고 많이 마실 경우 위장장애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의 한국소비자TV 프로그램이 허위라며 ‘처음처럼’ 제조사인 롯데칠성음료가 제기한 소송이다. 경쟁사인 하이트진로는 한국소비자TV 방송 영상을 축약한 동영상을 만들어 영업에 이용했고, 이후 하이트진로 임직원들은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다. 한국소비자TV 제작책임자도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지난해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평균 청구액은 2억1239만원이며,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 금전배상이 이뤄진 비율은 38.8% 조사됐다. 법원의 평균 인용액은 3843만원이며, 법원이 가장 빈번하게 선고한 액수는 300만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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