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홍보성 기사가 발행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T 온라인 쇼핑몰 K대표 홍보기사다.

K대표는 전세계 온라인 쇼핑몰을 장악할 수 있는 신사업 시스템을 개발했다며, 이에 투자하면 높은 배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40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K대표는 서울 금천 구로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쇼핑몰 사업을 통한 수익모델이 12개가 있다. 손실 가능성이 없고 원금은 언제든 환급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K대표 홍보기사. (사진=네이버 캡처)

지난해 3월 중국 투자업체에게 1000억 원을 받기로 하고 370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언론에 공개했지만, 실제 투자금은 없었다. 피해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은 돌려막기 형식으로 지급됐다. 전형적인 폰지사기 수법이다.

결국 지난해 6월 K대표는 사기·유사수신행위 등의 혐의를 받아 구속됐고, 현재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 K대표 외에도 함께 유사수신행위를 벌인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언론의 K대표 홍보기사가 연일 쏟아지고 있어 논란이다. 특히 머니투데이, 한국경제 등 유력한 경제매체들이 홍보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머니투데이의 경우 지난해 6월 K대표의 구속 소식과 관련된 소식을 소상히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머니투데이는 1년이 지난 현재 K대표 홍보기사를 꾸준히 작성하고 있다. 심지어 K대표가 직접 머니투데이에 칼럼을 기고하기도 했다.

언론사들의 이러한 행태는 결국 추가 피해를 낳게 할 것이란 지적이다. 비슷한 사례였던 IDS홀딩스 사건의 경우 2014년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 불구속 기소 당시 약 700억 원이었던 피해액이 2년 동안 1조 960억 원으로 늘어난 바 있다.

이와 관련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언론은 공정성, 객관성, 공영성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역할을 하는데, 사회적으로 사기라는 문제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하면 무죄 확정이 된 경우가 아니면 관련 칼럼을 쓰거나 언론이 홍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언론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그 사람에게 전이가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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