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이준상 기자] MBC경영진의 막장 ‘노조탄압’ 행위와 막말이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MBC의 ‘부당노동행위’를 조사 중인 특별근로감독관의 조사과정을 ‘채증’하다가 감독 당국과 노조의 항의를 받고 중단한 사실이 드러났다. 보도본부장은 “노동조합은 나치”라는 노조 혐오 발언 내뱉기도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김연국)에 따르면 MBC는 MBC경영센터 2층에 마련된 특별근로감독실 앞에 보도국 기자와 촬영 장비를 동원해 근로감독관들과 이들에게 부당노동행위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조합원들을 지속적으로 채증해왔다. 이 같은 행위는 특별근로감독이 시작된 지난달 30일부터 감독관들의 출근부터 퇴근 때까지 지속됐다.

▲MBC사측이 상동 MBC경영센터 2층에 마련된 특별근로감독관실 앞에 설치한 보도국 촬영장비 모습.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제공)

근로감독관들은 이는 감독을 방해하고 조사를 받은 조합원들을 위축시키는 행위임을 밝히고 카메라 철수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청했지만 사측은 ‘취재 행위’라며 묵살했다. 그러나 보도국은 특별근로감독이 착수된 첫날을 제외하고 관련 기사는 쓰지 않았다.

언론노조 MBC본부가 지난 5일 사측의 행위를 파악한 뒤 “취재를 가장한 채증 행위”라며 반발하자 같은날 오후에서야 채증을 중단했다. 언론노조 MBC본부에 따르면 이같은 채증 행위는 문호철 보도국장과 김소영 사회1부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특별근로감독은 제보자와 조사를 받은 사람의 신원과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야 하는 사법절차”라며 “사측의 채증 행위는 MBC구성원들을 위축시켜 진술과 증거제출의 기회를 갖지 못하도록 겁박하는 범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사측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102조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의 업무와 심문 방해이고 노조법 81조 4항에서 금지한 ‘지배·개입’에 해당, 지시자와 이행자는 최고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오정환 보도본부장은 5일 열린 방문진 업무보고에서 MBC뉴스의 신뢰도와 시청률 하락의 근본 원인을 묻는 유기철 이사의 질문에 “사내 비방 세력이 외부 매체와 연계해 (뉴스를) 공격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오 본부장은 “노조의 핵심 배후세력들이 뉴스를 정치적으로 악용해 특정 이념으로 끌고 가려는 지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가) 사람을 같은 사람으로 안 본다. 파업 끝나고 들어온 경력기자들을 희생양 삼아 나치가 유대인 괴롭히듯 괴롭힌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을 나치에 비유한 것이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오 본부장은) 지난 5년 사이 MBC 뉴스의 공신력을 바닥까지 떨어뜨린 주범이었다”며 “김장겸 사장의 최측근 하수인으로 고질적인 편파·왜곡보도를 일삼고 뉴스를 사유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적 석상에서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노조와 조합원들에 대한 혐오와 적개심을 여과없이 드러내며, 뉴스 파단의 책임을 노조로 돌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2006년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을 통해 표명한 의견이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뜻이 인정되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돼있다.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지배, 개입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노조에 대해) 혐오와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는 자가 공영방송의 보도를 책임지는 임원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며 “그런 혐오와 적개심을 드러낸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당국은 MBC전현직 경영진의 노동 탄압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들을 모두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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