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춘천지부(지부장 최헌영)가 29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춘천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 4월 춘천MBC(사장 송재우)는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합법 쟁의 중인 노동조합 최헌영 지부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노조는 최헌영 지부장의 징계가 절차와 내용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당한 노조탄압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임금협약 체결과 공정방송 쟁취를 위한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노조의 피케팅에 사장이 혀를 내밀어 조롱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날로 깊어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춘천지부(지부장 최헌영)가 29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춘천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사진=언론노조 MBC본부 춘천지부 제공)

이번 춘천MBC 특별근로감독 신청을 대리한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김민아 노무사는 이날 "고용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감독을 발표하면서 특히 노조파괴행위와 같이 죄질이 나쁜 사업주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하였으므로 춘천MBC 사업주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춘천지부는 이날 오전 특별근로감독 신청에 앞서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앞에서 ‘춘천MBC 부당노동행위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MBC에서 자행되고 있는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했다. 또한 춘천지부는 그동안 춘천MBC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강원고용지청에 수 차례 진정을 넣었지만 5개월이 경과하도록 사건 처리가 미진하거나 이유 없이 사건처리를 미루는 등 수사 의지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대전지부도 이날 이교선·이승섭 기자에 대한 부당징계·전보 구제신청서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했다. (사진=언론노조 MBC본부 대전지부 제공)

언론노조 MBC본부 대전지부도 이날 이교선·이승섭 기자에 대한 부당징계·전보 구제신청서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했다. 대전지부는 “사측이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정당한 노조 활동을 혐오해, 두 기자에 대한 표적 징계를 했다”며 “부당 징계·전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대전지부는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이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을 회복시키며, 부당징계를 받지 않았더라면 정상적으로 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