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3사의 요금 담합 의혹을 신고 받은지 41일이 지나도록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29일 “담합 여부는 사업자들 간의 사전합의, 즉 공모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고한 지 41일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자료 확보와 관련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통신사의 요금상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다양하지 않고 비슷한 요금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통신3사 과점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통신시장이 혹시 교묘한 담합의 결과이고 이를 통한 폭리를 취하는 구조는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통 3사 데이터중심요금제 (5월 12일 기준) (자료=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지난 5월 18일 통신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 가운데 데이터 300MB를 제공하는 요금제 가격이 KT, LG유플러스 3만2890원, SK텔레콤 3만2900원 등으로 매우 유사하고 데이터 무제한을 제공하는 요금제는 6만5890원으로 동일하다며 담합 의혹을 제기하고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참여연대의 신고를 접수한 공정위는 지난 27일 “대법원의 판례를 고려해 볼 때, 그 자체만에 근거하여 사업자들이 담합을 한 것으로 곧바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며 “앞으로 해당사업자들이 요금 결정 과정에서 사전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내지 의사연락이나 정보교환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 다각도로 확인해 볼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담합 의혹 신고를 받고 민원처리기간을 연장하며 답변을 미뤄왔다. 공정위 민원처리기간은 사안에 따라 보통 7일 또는 14일이 소요되는 데, 이를 1회 연장해 지난 27일 신고 접수 41일 만에 참여연대에 통보했다.

지난달 18일 참여연대는 이통3사 데이터중심요금제 담합 의혹을 공정위 신고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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