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기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KT에 870만명이 환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KT ‘올레폰안심플랜’의 부가가치세를 적극적으로 환급할 것을 권고했다.

방통위는 20일 KT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문자메시지·우편 발송, 언론홍보 등을 통한 환급절차 안내 강화'와 '환급금을 통신요금으로 상계 처리 등 효율적인 환급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요구했다.

또 방통위는 차질 없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이행계획을 제출받고, 분기별로 이행상황과 환급규모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헸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언론 보도에서 KT ‘올레폰안심플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자 중 870만명이 환급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KT에 재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KT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휴대폰 분실·파손보험인 ‘올레폰 안심플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이 보험 상품이 면세라는 금융당국의 결정에 따라 KT는 해당 기간 ‘올레폰 안심플랜’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4월 말부터 환급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1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올레폰안심플랜’ 보험에 가입한 이용자는 전국 각지에 설치된 서비스센터(KT플라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객센터 전화신청, KT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확인한 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그간 납부해 온 부가가치세와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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