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허위 혼인신고, 아들 퇴학 무마, 성차별 논란 등으로 자진사퇴를 선택했다. 특히 허위 혼인신고 논란이 안 후보자 사퇴의 결정타가 됐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해당 의혹을 폭로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자료 입수 경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가정법원 판결문은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이다.

1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이정렬 전 판사는 "가정법원 판결문은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판사는 "가사소송법 제10조에 의하면 가정법원에서 처리한 사건에 관해서는 본인이 누구인지 미뤄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면서 "같은 법 제10조의2 1항 1호에 의하면 재판 당사자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여야 재판서의 정본, 등본, 초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연합뉴스)

이정렬 전 판사는 지난 17일에도 자신의 SNS에 "안경환 후보자가 사퇴한 것은 그렇다 치고, 안 후보자 혼인무효소송 관련해서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재판서를 발급받은 사람, 판결 사실을 보도한 사람들은 가사소송법을 위반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허위 혼인신고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인 주광덕 의원은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판결문을 입수하고 공개하는 것은 적법한 것이며 국회의원 책무에 충실한 활동이었다"면서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대법원에 판결문 사본을 요구했고, 국회 이메일을 통해 판결문 사본을 제출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이정렬 전 판사는 "인사청문회법 12조 1항에 위원회 의결이나 국회 재적의원의 1/3이 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면서 "만약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다면 위원회에서 이 사실을 공표해야 하는데, 주광덕 의원이 단독으로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보아 위원회와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도 "가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나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정당한 요청에 의한 법원의 심사에 의해서가 아니면 공개할 수 없도록, 보고가 금지돼 있는 부분"이라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한 분이 상임위의 결정이라든지 혹은 위원장의 공식요청도 아닌데 실제로 공개했다는 자체를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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