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질 개헌안에 제2국무회의 신설 근거 등 지방분권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담는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방분권 의지를 계승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왼쪽)과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3년 8월 부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첫 대통령 주재 전국시도지사회의를 열었다.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전국시도지사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분권형 선진국가를 만드는 토대로 삼겠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 주재 전국시도지사회의 정례화 계획은 일부 지자체장의 비협조로 무산됐다. 행정수도 이전 작업이 진행되자 이해관계 충돌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발생했다.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수도 이전을 빌미로 국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의 의도와 관계없이 대통령과 서울시장이 대립하는 구도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국시도지사회의을 몇 차례 시도했지만, 대한민국 인구의 약 1/5이 밀집한 서울의 대표자가 참여하지 않는 전국시도지사회의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의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그리고 2017년 지방분권이 다시 국정화두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을 이야기하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거칠 개헌안에 '제2국무회의'의 근거를 담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면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헌 전까지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수시로 또는 필요하다면 정례화해서 제2국무회의 예비모임 성격으로 사실상 제도화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2국무회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전국시도지사회의보다 한 단계 더 강화된 개념이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를 넘어 헌법상에 근거를 명시한 명실상부한 '기구'로 거듭나게 된다.

참여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성경륭 한림대 사회과학연구원 원장은 "대통령 본인이 직접 지자체장과 회의를 한다는 건 지방분권을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면서 "분권의 속도라는 면에서 봤을 때, 제2국무회의의 개념으로 정례화 한다면 실질적인 위상도 확실히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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