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광역자치단체장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내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 전까지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수시로 또는 필요하다면 정례화해서 제2국무회의 예비모임 성격으로 사실상 제도화하면 어떨까 생각한다"면서 "시도지사들도 대통령과 회의해서 논의하거나 지원받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회의 개최를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헌법 제4장 2절 2관에는 국무회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제2국무회의를 현실화 하기 위해서는 이를 개정해야 한다.

시도지사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나라 구조 자체가 푸는 돈이 즉시 그 다음날 본사(중앙)로 몰리는 구조로 돼 있다"면서 "돈이 한군데로 몰리는 것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비춰보면 내년 6월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개헌 논의는 '권력구조 재편'이 아닌 '지방 분권'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개헌은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길이다. 긴 호흡의 국정운영과 장기적 비전 실행이 가능해 국정운영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4년 중임제를 주장해 권력구조 변화의 최소화를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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