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이준상 기자] ‘KBS의 민주당 도청의혹 사건’의 피해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당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KBS 전 보도국장의 구체적인 증언이 확보된 만큼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당시 보도국장이었던 고대영 KBS 사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 있는 만큼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미방위 국회의원들은 9일 오후 <검찰은 ‘KBS의 민주당 도청의혹 사건’을 즉각 재수사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통비법 위반과 권언유착 적폐가 당시 고위간부의 구체적인 증언을 통해 확인됐다”며 “검찰은 즉시 재조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을 향해 “과거 KBS 관계자들을 충분히 조사하지도 않은 채 서둘러 정권과 여당이 원하는 결론을 내놓기에 급급하다가 국민의 질타를 받았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 “고대영 사장 이하 당시 도청사건의 관련선상에 있었고 내용을 알고 있었으나 묵언으로 일관하였고 지금도 영전하여 고위직을 누리고 있는 분들에게 경고한다”며 “더 이상 개인의 욕심과 영달을 위해 언론을 망치지 말고 스스로 신변을 정리하고 검찰 수사를 기다리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8일 탐사보도전문언론 <뉴스타파> 보도 화면 캡쳐.

관련 보도가 나간 이후 KBS 내부 구성원들도 ‘경찰·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성재호)는 8일 성명을 내고 “뉴스타파 보도는 KBS기자의 도청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당시 수사 결과를 뒤집기에 충분한 내용”이라며 “핵심적 증언이 나온 이상 검경의 전면적인 재수사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영방송과 여당 정치인의 유착은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언론사에 남을 부끄러운 스캔들”이라며 “고 사장은 당시 KBS 보도본부장으로서 재수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11년 7월 ‘민주당 도청의혹 사건’이 불거지자 민주당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한선교 자유한국당 의원을 고발했다. 영등포경찰서는 한선교 의원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자 서면으로만 조사를 끝맺었고, 당시 용의선상에 올랐던 KBS 국회출입기자가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자 관련 사건을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두 명에 대해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통비법상 불법도청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관련 사건은 아직 3년 이상 남아있다.

지난 8일 <뉴스타파>는 ‘민주당 도청의혹 사건’ 당시 보도국장이었던 임창건 현 아트비전 감사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임 전 국장은 KBS가 민주당 대표회의실을 도청했느냐는 질문에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도청은 아니었지만 민주당 사람 도움을 받아 녹음기 같은, 핸드폰 같은 것을 민주당 누가 갖다 줬다”고 말했다. 또 한선교 의원이 폭로했던 녹취록을 KBS가 만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 문건은 우리가 만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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