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이준상 기자] ‘민주당 도청의혹 사건’에 대해 당시 KBS 보도국장이 중요한 증언을 하며 사건이 재점화 됐다. 그는 한 KBS 기자가 민주당 회의를 몰래 녹음했고 이를 토대로 작성된 문건을 KBS 관계자가 당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게 건넸다고 했다. 당시 보도본부장이었던 고대영 현 KBS 사장은 사건의 핵심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다는 취지의 증언도 남겼다.

탐사보도전문언론 <뉴스타파>는 8일 <‘민주당 도청의혹사건’...“KBS가 한나라당에 줬다”>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사건 당시 KBS 보도국장이었던 임창건 현 KBS 아트비전 감사와의 인터뷰와 관련 사건 취재 내용을 공개했다.

▲8일 탐사보도전문언론 <뉴스타파> 보도 화면 캡쳐.

임창건 전 보도국장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악의적인 도청은 아니었지만 녹음기나 핸드폰으로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를 몰래 녹음한 행위는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이를 토대로 작성된 발언록 형식의 문건을 KBS 관계자가 당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게 건넨 것도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임 전 보도국장은 KBS의 현안이었던 ‘수신료 인상’과 관련된 사내 대책회의에는 거의 참석하지 못했으며 “회사의 업무 성격상 대외업무는 보도본부장이 관장”하며 자신도 나중에 “보도본부장에게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당시 보도본부장이었던 고대영 현 KBS 사장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고 사장은 지난 2015년 11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이 알기로는) 도청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2011년 당시 민주당은 한선교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고발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한선교 의원과 KBS 측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임 전 보도국장의 증언으로 ‘민주당 도청사건’에 대한 전면적 재수사가 불가피해졌다. 회의 참석자가 아닌 제 3자가 어떤 형태로든 몰래 회의를 녹음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 도청이기 떄문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성재호)는 이날 <뉴스타파>의 보도 직후 “도청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고대영 사장이 녹취록 전달과 은폐를 총지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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