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최민희 경제2분과 자문위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폐지 공약이 '2G, 3G, LTE 일부 이용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료 완전 폐지’ 공약의 후퇴를 선언한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최민희 위원은 7일 오후 국정기획실 기자실 브리핑에서 “현재 기본료가 남아 있는 건 2G와 3G, LTE 일부”라며 “기본료 폐지 공약을 확대 해석하다 보니 1만1천원 일괄 인하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민희 위원은 “통신 기본료를 인하하면 이동통신사가 약 7조원에 이르는 이익을 잃는다고 주장하는 건 전 국민 요금을 인하한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안다”며 “공약은 정확하게 소외계층, 저소득층의 기본요금 폐지”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통신 공약

최민희 위원의 이같은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11일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에서 공약한 바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1번가’와 블로그에서 기본표 폐지 공약에 대해 “기본료 개념은 2G의 경우 ‘기본료’ 속에, 3G는 ‘표준요금제’ 속에, 그리고 4G(LTE)부터는 정액요금제 속에 숨어 있다”며 “흔히 기본료라고 하면 2G 가입대상자인 350여만 명만을 대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

또 문재인 대통령은 “원가는 곧 1인당 1만 1천 원. 2G부터 LTE까지 모두 동일하다”며 “기본료를 폐지하게 되면 이름은 달라도 모든 이동통신 소비자가 고루 통신료 인하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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