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이준상 기자]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MBC<뉴스데스크>(4월25일 방송분)에 대해 재심 끝에 ‘경징계’를 결정했다. 오차범위 내에 있는 여론조사를 우열을 묘사해 보도했다는 이유였다. 이로써 MBC는 19대 대선 기간 법정제재·행정지도를 받게 됐다.

선거방송심의위는 5일 오후 4시30분 열린 회의에서 MBC<뉴스데스크>가 지난 4월25일 보도한 <보수 단일화 기대...‘통합 정부’ 가능성> 리포트에 대해 재심의를 진행,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달 22일 회의에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 6항에 적용해 심의를 진행한 결과, 징계 의견이 과반을 넘지 못해 기각됐다. 하지만 언론시민단체 ‘대선미디어감시연대’는 방송통신심의위 사무처가 자신들이 민원을 제기한 적용조항(제18조 4항)을 누락했다며 재심의를 주장, 김동준 심의위원이 이를 받아들여 안건이 재상정됐다.

▲지난 4월25일 MBC<뉴스데스크> 방송 보도 화면 갈무리.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 4항에 따르면 방송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설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의 전제여건과 현저히 다른 여건을 가진 상황에 대해 조사 결과를 임의로 적용해선 안 된다. 또 6항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서열화 또는 우열을 묘사해선 안 된다.

이날 선거방송심의위는 4항과 6항을 모두 적용해 심의했지만 4명의 위원들이 제외한 다른 위원들이 4항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된다고 판단, 6항만 적용해 심의 결과를 결정했다. 심의위원 4명은 MBC에 대해 법정제재 수준의 징계를 주장했다. 반면, 3명의 위원은 행정지도인 권고 정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황대성·이기배 위원은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특정 의견이 과반을 넘지 않으면 안건이 ‘기각’ 되기 때문에 법정제재를 주장한 위원들이 권고로 의견을 바꿔, 심의위는 최종 권고를 결정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지난 4월 10일 회의에서 각 정당 예비 후보 소식을 불균등하게 보도한 MBC<뉴스데스크>에 대해서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지난 3월20일 출범한 19대 대선 선거방송심의위는 이날 회의를 마지막으로 운영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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