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게 제기된 자기표절 논란에 대해 한국사회경제학회가 표절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2일 한국사회경제학회는 성명을 내고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007년 원고지 9매 분량의 내용을 자기표절했다고 한다"면서 "해당 부분은 주제의 배경지식을 설명하기 위해 타 연구자가 작성한 표를 인용하면서 설명하는 것이므로 학계의 일반 상식에 비춰보면 자기표절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한국사회경제학회는 "최대한 양보해 일각의 문제 제기가 설사 타당성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논문은 2015년의 교육부지침에 중복게재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인 2007년에 발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계의 일반 상식에 반하는, 근거가 박약한 의혹제기로 말미암아 후보자의 자격 검증이라는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면서 "우리 학회는 이러한 상황이 후보자의 재벌개혁 의지를 두려워하는 세력의 저항일 것이라는 다수 국민의 합리적 의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국사회경제학회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은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살리는데 필수적인 핵심 과제"라면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자질 검증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후보자가 재벌개혁과 중소기업 보호 및 공정한 거래에 대해 어떤 철학과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실천을 해왔는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사회경제학회는 "우리는 김상조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적합한 철학과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그 동안 해당 분야에서 모범적인 실천을 해 왔다고 판단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보수성향 인터넷매체 미디어워치는 김상조 후보자가 10차례에 걸쳐 논문 자기표절을 저질렀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 측은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 2006년 이후에는 없었고, 연구실적 부풀리기나 연구비 수혜 목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2일 인사청문회에서도 김상조 후보자는 "제 전공이 아닌 학술지에 기고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면서 "2008년 윤리규정이 생긴 이후에 최선을 다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07년 이후 김 후보자의 논문에 대해서는 자기 표절 논란이 제기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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