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기영 기자] 폐업을 결정한 포커스뉴스 사측이 명예퇴직과 함께 '겸업금지약정서'와 ‘기밀 유지 서약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포커스뉴스 분회에 따르면 사측은 현재 명예퇴직을 신청한 전 직원을 상대로 '퇴직자 영업비밀 유지 서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 서약서에는 ▲동종업계 취업시 사측으로부터 사전 허가를 맡을 것 ▲퇴사 이후 회사 이익 침해행위 금지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이 취득한 정보를 회사에 반납하고 공개하지 말 것 등의 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포커스뉴스 사측이 지난달 31일 공지한 폐업 공고문.(사진=전국언론노조 포커스뉴스 분회)

또, 서약서에는 사측이 위반시 시정 조치와 사과문 제출, 손해배상 의무 등과 함께 별도로 위반행위 1건당 1000만원, 총 2억원 한도의 약정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커스뉴스는 최근 편집권 침해 논란이 벌어져, 이에 항의하는 내부 구성원들이 노조를 결성했다. 사측은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증명서를 게시하고 전직원 대상 명예퇴직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지석만 노무사는 “폐업을 한다는 회사가 이 같은 내용의 서약서를 받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중소기업들 중에는 노조를 만들면 ‘위장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체를 폐업하고 바로 다시 새로운 사업체를 만든다. 노골적인 행태지만 현장에서는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라고 밝혔다.

이어 “동종업계 취업 제한은 ‘겸업금지약정서’인데 여기에 서명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크다. 원래 전자업계에서 기술 정보보호를 목적으로 쓰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도 “폐업을 한다는 회사의 서약서 치고는 이상하기 짝이 없다”며 “폐업을 한 회사로부터 어떻게 사전 허가를 맡을 것이며, 폐업을 한 회사의 이익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말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사측은 재직 중에도 ‘성명을 내면 폐업하겠다’, ‘기자회견을 하면 폐업하겠다’, ‘노조를 만들면 폐업하겠다’며 끊임없이 압박을 일삼았다”며 “사측이 퇴직자들에게까지 과도한 법적 책임과 위약금 부과를 내세워 퇴직 후에까지 압박과 통제를 이어나가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기자들은 폐업이 통보되는 그 순간까지 현장에서 취재활동을 하고 있었다. 폐업 소식을 홍보팀 직원을 통해 전해들은 기자도 있었다”며 “법인 대 법인으로 계약을 맺어 활동해 온 지역본부와의 협의도 없었다. 사측은 폐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어떠한 소통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포커스뉴스 내부 구성원들은 "갑작스러운 폐업 결정이 포커스뉴스의 사주 홍기태 솔본그룹 회장의 지시로 이뤄졌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또 그 결정의 배경에 노조 설립이 있었다는 것 역시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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