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사드 보고 고의 누락 사태와 관련해 반입경위, 절차 등에 대한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로부터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돼 관심이 모아진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1일 오후 정의연대는 서울중앙지검에 한민구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행위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를 하게 하는 범죄 행위다. 형법 137조에 따르면 해당 범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발장에서 정의연대는 "피고발인(한민구 장관)이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하는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이란 문구가 명기돼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피고발인은 국가안보실장에게 이 문구를 삭제하고 보고서를 제출해, 4월 26일 경 발사대 4기가 추가로 국내에 반입됐다는 사실에 대한 보고를 일부러 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정의연대는 "이로써 피고발인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을 수호하는 직무를 하고 있는 대통령의 집무집행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가안보실장의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정의연대는 "피고발인은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국가안보실장이 '사드 4기가 들어왔다면서요'라고 물었으나, 피고발인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너무나 뻔뻔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정의연대는 "피고발인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우습게 보는 자로서 국방부 장관의 자질이 없는 자"라면서 "이러한 자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날 문재인 정부는 사드 보고 고의 누락 사태와 관련 한민구 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청와대로 불러 조사했다. 사드 반입 당시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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