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방통위원으로 내정됐다가 국민의당 의원총회를 통과하지 못한 고영신 한양대 특임 교수에 대한 검증 논의가 시간을 갖고 진행될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당은 미처 검토하지 못한 사항을 찬찬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일각에서는 결정된 인사를 뒤집는 데 필요한 시간 벌기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지난달 30일 국민의당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고영신 교수 면접 과정에서 ‘막말 방송’, ‘방통위 설치법 위반’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검증하되, 6월 말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의원들이 사전 면접을 볼 때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를 반영해 다시 검토하기로 논의를 모았다”면서도 “당분간 논의 일정이 잡힌 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공모 계획이 논의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아직 거기까지 논의가 가지 못했다”며 “논의 시작을 6월에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2016년 3월 8일자 MBN 뉴스와이드. 고영신 교수는 “안풍이 한때는 쓰나미로 발전하는 게 아닌가 예견했는데, 본인의 정치력 부족으로 안팎곱사등이 신세가 됐다”고 말했다. (관련화면 캡쳐)

또 다른 국민의당 관계자는 “재공모를 하려면 의원들이 기존 논의 결과를 뒤엎어야 한다”면서 “공당이 논의 결과를 뒤집기 쉽지 않아 시간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에서 제기한 문제를 당 차원에서 사실 확인이 진행되고 있고, 본인의 확인도 필요하다”며 “검증 과정에 물리적 시간이 드는 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방통위원은 임기 3년이 보장돼 늦어진다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좋은 사람을 뽑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고영신 교수 방통위원 추천 문제를 소속 미방위원들에게 일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민의당 소속 미방위원에는 김경진 의원을 간사로 신용현, 오세정, 최명길 의원 등이 포진해 있다.

고영신 교수는 종편 패널로 출연해 ‘막말’과 ‘여성비하 발언’으로 언론단체와 여성단체의 비판을 받아왔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고영신 교수의 KNN 사외이사 재직 이력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10조 2항을 위반하고 있다며 “애초 후보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방통위 설치법 10조 2항은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3년 이내 종사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결격 사유를 두고 있다. 고영신 교수가 2016년까지 민방 KNN의 사외이사에 재직해 방통위원 자격이 없다는 지적이다.

고영신 교수는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고등학교, 대학교 3년 후배다. 박 비대위원장이 고영신 교수의 방통위원 추천서를 써 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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