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기영 기자] 편집권 침해 논란이 한창인 민영통신사 포커스뉴스가 폐업했다. 포커스뉴스 소속 기자들은 사측의 부당한 편집권 침해에 맞서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3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포커스뉴스 분회에 따르면 포커스뉴스는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사내 게시판에 ‘폐업 사실 증명서’를 게재했다.

포커스뉴스가 31일 사내에 게재한 폐업사실 증명서. ⓒ미디어스

포커스뉴스는 공지를 통해 “회사는 2015년 민영통신사인 포커스뉴스를 창간한 이래로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해 2017년 4월말 기준 총 8억6043만3389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누적적자만 113억1032만원(자본잠식 33억6290만2062원)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 다음달부터는 임직원 여러분의 급여조차 지불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회사는 더 이상 영업행위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폐업 신청을 하고 사업등록증을 국세청에 반납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명예퇴직을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포커스뉴스 사측은 사직서와 합의서를 작성하면 해고예고수당 등을 포함한 3개월분 급여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포커스뉴스 CI. (사진=포커스뉴스 홈페이지 캡처)

하지만 포커스뉴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포커스뉴스 사측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순익 분기점을 맞췄다”고 공공연히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폐업은 기자들의 노조 결성과 일부 기자들이 모기업인 솔본 홍기태 회장에 대해 취재에 들어간 것에 대한 압박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전날 언론노조는 포커스뉴스 사측에 ‘부당 전보’에 대한 항의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커스뉴스는 대선기간을 전후해 150여건의 기사를 삭제하는 등 ‘편집 침해’ 논란이 벌어졌다. 이에 항의한 기자 4명에게 자택대기 발령을 내고 정치부를 폐쇄했다. 정치부 기자들은 다른 부서로 배치했다.

노조 관계자는 “폐업 사실을 전달 받은 지 얼마 안됐다. 회사의 진의를 따져 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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