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관련 보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해당 보고를 고의로 누락시켰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사드 보고 누락 관련 브리핑을 열고 "청와대는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과 관련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방부가 4기 추가 사실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왼쪽)이 걷고 있는 모습. 가운데는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윤영찬 수석은 "청와대는 어제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군 관계자 수 명을 불러 보고 누락 과정을 집중 조사했다"면서 "그 결과 실무자가 당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가 명기돼 있었으나 수차례 감독 과정에서 문구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부분은 피 조사자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최종적으로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에는 '6기', '캠프명', '4기 추가 배치' 등 문구 모두가 삭제됐고 두루뭉술하게 한국에 전개됐다는 취지로만 기재됐다"고 강조했다.

윤영찬 수석은 청와대가 사드 4기 추가 배치에 대해 최초 인지하게 된 과정에 대해 "5월 26일 정의용 안보실장이 국방부 정책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나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었다"면서 "이에 이상철 안보1차장이 보고에 참석했던 관계자 1명을 보고가 한참 끝난 뒤 자신의 사무실로 따로 불러 세부적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던 중 사드 4기의 추가 배치 사실을 최초로 인지하게 됐다"고 전했다.

윤영찬 수석은 "이상철 1차장은 27일 이 같은 사실을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보고했고, 정 실장은 28일 한민구 국방장관과 오찬을 함께 하며 '사드 4기가 추가 배치됐다는데요'라고 물었으나, 한 장관은 '그런 게 있었습니까'라고 반문했다"면서 "정 실장은 29일 문재인 대통령께 보고를 했고, 문 대통령은 30일 한민구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사드 발사기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영찬 수석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의 운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드 배치가 국민도 모른 채 진행이 됐고 새 정부가 들어서 한미 정상회담 등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임에도 국방부가 이 같은 내용을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국방부는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국정기획자문위 업무보고 다음날인 지난 26일 정의용 실장에게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지만, 청와대는 보고 받은 사람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그러자 국방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입을 닫았다.

국방부의 '사드 보고 누락'을 두고 의도적인 '항명'의 일환이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보고서 초안에는 '6기 발사대, 모 캠프에 보관'이라는 문구가 명기돼 있었으나 수차례 감독 과정에서 문구가 삭제됐다"는 부분은 고의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국방부의 고의 누락이 명확하게 확인될 경우 한민구 장관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 위계는 행위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를 했다면 해당 범죄 성립된다.

따라서 정권 간 인수인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를 헷갈리게 하기 위해 한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 형법 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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