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비공개로 추가 반입된 사드 발사대 4기와 관련 반입 경위 등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 조사 할 것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용 실장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보고 받고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으며,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4기의 발사대가 이미 정권교체 이전에 국내에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경위로 4기가 추가 반입된 것인지, 반입은 누가 결정한 것인지,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새 정부에도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20일이 지난 시점에야 이 같은 보고를 받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된다.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장관이 국방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셈이 되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지난 25일 국정자문위원회 보고에서도 사드 추가 반입에 대한 보고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발사대 4기의 반입 사실을 비공개한 이유가 사드 부지에 대한 전략적 환경 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드 추가 반입에 대한 조사는 민정수석실과 국가안보실에서 공동으로 진행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사드 배치 결정, 도입 과정 등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차기정부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실에 사드 TF를 설치하고 공론화 절차 등을 진행해 국회 비준 여부 등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이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의 기본 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에 대해 대통령 취임 20일이 지나도록 한민구 장관 등이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미 반입된 다른 장비와 달리 발사대 4기의 경우 국방부가 반입 사실을 발표한 적도 없어, 은폐의 정황도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진상이 알려지더라도 관계자 처벌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관진 전 실장의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임무를 수행하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 보고했을 경우 직무유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황 전 총리의 경우에도 박근혜 게이트 정국에서 인수위원회 없는 정권교체가 이뤄졌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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