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기영 기자] 오늘부터 주민번호를 바꿀 수 있다. 주민번호 변경 대상은 주민번호가 유출돼, 범죄에 악용됐거나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로 한정된다.

채홍호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추진단 단장은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전화인터뷰에서 주민번호 변경 대상에 대해 “은행, 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 주민번호가 유출됐다는 것을 입증하고, 금융거래내역이나 진단서, 진료기록부, 성폭력 피해 상담 사실 확인서 등을 통해 유출을 통한 피해가 있음을 입증했을 때”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실제 피해가 없더라도)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는 전화번호 자체를 간직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며 “그 내역을 캡처라도 해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채 단장은 “통상적으로 특정 번호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번호를 통해 여러 건의 보이스피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채 단장은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주민번호 변경제도를 도입 취지가 주민번호 노출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적이고 제한적으로 해 주라는 게 헌법재판소 재판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번호 변경을 범죄나 신용 세탁, 탈루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면서 “범죄경력 은폐, 법령 사항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등의 목적들이 보이는 경우에는 허용을 기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주민번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되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다. (주민번호 제도 변경에는)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수반될 걸로 보여진다. 행자부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