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도형래 기자] 국민의당이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가 방통위원 추천에 적합한지 따지기로 결정했다. 국민의당은 29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던 고 교수의 방통위원 추천건을 오후에 속개된 의총에서는 고 교수에 대한 검증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공모를 진행했던 원내대표단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공모 이후 고영신 방통위원 내정자에게 제기됐던 문제점을 검토하는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원점에서 고영신 방통위원 내정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하지만 인사 검증 등 내정 과정의 문제가 적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한 셈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오전 의총에서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정례회동에 가면서 내정한 배경을 설명하지 못했다”며 “오후 속개된 의총에서 원내대표단이 선임배경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정 과정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논의하는 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정확하게는 기존 내정 과정과 결과를 리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공모 때와 동일하게 원내지도부와 미방위원들이 리뷰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총리 인준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방통위 선임 논의를)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6월 정기국회 안에는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2016년 3월 8일자 MBN 뉴스와이드. 고영신 교수는 “안풍이 한때는 쓰나미로 발전하는 게 아닌가 예견했는데, 본인의 정치력 부족으로 안팎곱사등이 신세가 됐다”고 말했다. (관련화면 캡쳐)

고영신 교수의 방통위원 추천에 반대해왔던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국민의당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환균 언론노조위원장은 “고영신 교수는 법에 명확하게 나온 결격사유가 있는 인물”이라며 “일단은 국민의당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고영신 교수는 종편 패널로 출연해 ‘막말’과 ‘여성비하 발언’으로 언론단체와 여성단체의 비판을 받아왔다.

또 고영신 교수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부산민방 KNN의 사외이사 재직한 경력이 방통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 방통위 설치법 10조 2항은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3년 이내 종사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결격 사유를 두고 있다.

고영신 교수는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고등학교, 대학교 3년 후배다. 박 비대위원장이 고영신 교수의 방통위원 추천서를 써 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