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세월호 참사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대검, 광주지검 등에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가 황 전 총리의 처벌을 요구하며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지난해에도 시민단체로부터 세월호 사건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 약탈경제반대행동은 황교안 전 총리와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지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29일자 한겨레 단독보도에 따르면 황 전 총리가 법무부 장관이던 2014년 11월 세월호 수사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변찬우 광주지검장을 크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황교안 전 총리는 세월호 참사 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막기 위해 법무부 김주현 검찰국장과 이선욱 형사기획과장 등을 통해 대검과 광주지검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동기인 김진모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통해 변찬우 지검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배제'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황교안 전 총리는 "나와 관련된 팩트는 거의 사실이 아니다"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29일 오후 경찰청 앞에서 정의연대는 황교안 전 총리의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의연대는 "최순실 국정농단과 적폐의 중심 황교안이 드디어 꼬리를 잡혔다"면서 "황교안 법무부장관 재직 시절 박근혜와 최순실이 그렇게 진실을 은폐하려던 세월호에 대한 수사 외압을 행사한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29일 오후 정의연대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왼쪽부터 이민석 변호사, 양건모 정의연대 대표,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처장. ⓒ미디어스

정의연대는 "세월호 당시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 몬 해경 123정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한 변찬우 지검장을 오히려 질책하고, 대검찰청 조은석 형사부장에게도 언성을 높이며 법무부 장관의 직권을 남용해 세월호의 진상을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연대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악화시킨 자는 누구인가. 바로 국정농단이 이뤄지고 있던 시절에 법무부 장관으로 이를 방조하고 이를 대가로 국무총리가 된 황교안"이라고 주장했다.

정의연대는 "황교안은 2014년 11월 세계일보의 보도로 촉발된 정윤회와 십상시의 국정농단 사건을 박근혜의 은폐·조작 지시에 따라, 우병우와 함께 검찰로 하여금 진실을 밝히려는 담당자에 문건 유출로 인한 국기문란을 덮어씌운 바 있다"면서 "결국 촛불혁명의 결과로 박근혜 탄핵이 의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가 파면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이제야 국정농단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의연대는 "형법 제123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면서 "황교안은 직권을 남용해 정당한 세월호 수사를 방해했으므로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연대는 "황교안이 세월호 관련 청와대 기록물 목록 등을 30년 동안 봉인함으로 자신의 죄를 감추려 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우병우 국정농단에 대해 부실수사를 하고 법무부 검찰국과 돈 봉투를 주고 받으며 제 식구 감싸기를 해온 것을 분명히 봤다"면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논의되는 최근 상황을 고려해 정의연대는 이번 사안의 공정성을 위해 중앙지검이 아닌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정의연대는 "황교안의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대한 엄중한 죄를 물을 뿐만 아니라 국정농단에 대한 공범자로서의 책임을 묻는다"면서 "그 동안의 악행에 대해 응분의 처벌을 받을 때까지 촛불시민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기자회견 후 정의연대는 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황 전 총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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